박성중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OTT(Over the Top)를 통한 동영상 콘텐츠 시청으로 인한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데이터 트래픽 양의 증가로 인해 네트워크 혼잡과 서비스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일부 대형 플랫폼 및 콘텐츠 사업자들은 대량의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지만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 간의 소송이 발생하고 있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법안은 망 이용대가 지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을 기준으로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가통신역무 제공을 의무화하며, 계약 내용에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OTT를 통한 동영상 콘텐츠의 시청으로 인한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고, 망 이용대가의 공정한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망 이용대가의 정확한 산정과 규제를 통해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이용자와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