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의무화함: 기간통신사업자들은 통신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는 이제 법적인 의무로 명시됩니다.
2. 기술적 및 관리적 조치의무 부과 및 이행실적 제출 요구: 정부가 정하는 기준(매출액, 가입자 수, 회선 수 등)에 부합하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은 기술적 및 관리적으로 서비스 안정성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3. 서비스 안정성 관련 보고서 공개 의무화: 통신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화 및 초연결 시대에서 기간통신망의 안정성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에게 더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고, 이들의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는 서비스 중단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국가차원에서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