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oT 및 웨어러블 기기 등과 통신서비스의 연계·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17조에 의한 겸업 승인 대상을 축소하여, 사업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서비스를 통합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함.
2. 특정 구역 내에서 B2B 계약을 기반으로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망 사업자에게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5G 기반의 새로운 산업 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규제를 완화함.
3. 5G 융합서비스 및 신산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혁신적 서비스가 시장에 보다 빠르게 도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이 법안의 취지는 사물인터넷(IoT)과 웨어러블 기기의 확산에 따라 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5G 기술과의 통합을 강화하여 통신 사업자의 서비스 혁신을 장려하고, 과도한 규제를 줄여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