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통신망의 목적외 사용 제한 완화: 기존 법에는 자가통신망의 목적외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이를 완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기간통신사업 등록 허용: 법 개정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에 등록할 수 없었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공공와이파이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3. 공익 목적 비영리사업의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허용: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이나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IoT) 사업 등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을 허용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통신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시티 서비스 제공과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