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검사 등이 법원의 허가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2. 현행법에서는 통신자료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같은 취급을 받지 않아 통신사실 남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통신자료의 요청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의 목적은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의 남발 가능성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위 개정안은 통신자료에 대한 법원의 허가 요구와 통지 의무를 도입하여, 통신자료의 남용을 막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