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말기유통법의 일부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여 이동통신단말기 지원금의 차별을 규제하고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시장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의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3.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정보공개 및 이용자 피해 구제 제도의 강화를 위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동통신단말기 지원금의 차별을 없애고 이용자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ICBM의 보편화로 인해 ICT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합적인 규제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이용자 후생을 개선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