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앱 순위 표시 금지: 특정 기준(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에 의해 산정된 앱의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2. 공정한 시장 경쟁: 일부 앱 마켓사업자가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고, 앱 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3. 이용자 보호: 모바일콘텐츠에서 순위를 높이기 위한 과도한 과금 유도를 막아,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모바일콘텐츠 이용문화를 촉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 앱 개발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건전한 모바일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