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인터넷 트래픽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와의 망 이용대가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 및 거부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여, 망 사용 추이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망 이용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 간의 공정한 협의를 촉진하고, 인터넷 서비스의 공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며, 망 이용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