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글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인앱결제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결제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며, 이로 인해 앱과 콘텐츠의 결제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구글의 정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해당 법률안은 구글의 앱 마켓에서의 결제 방식 강요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규제하기 위해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과 관련된 분쟁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으로 추가하고, 앱 마켓사업자의 결제방법 등을 부당하게 지정, 제한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구글의 앱 마켓에서의 결제 정책이 앱 및 콘텐츠의 가격 상승과 분쟁 사례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앱 마켓에서 더욱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