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의원 등 25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 점유율 제한: 대기업이나 그 계열사가 운영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여, 거대 자본이 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자회사 MVNO 제한: 대기업의 자회사를 통한 우회적인 시장 점유 방지를 위해, 기업 당 자회사의 개수를 제한하고 독립 MVNO의 인수나 자회사의 신규 진입을 금지합니다.
3. 실태조사 실시: 알뜰폰 재판매 사업자의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시장 정보를 확보하고, 중소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대기업들이 알뜰폰 시장을 지나치게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여,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더 나은 경쟁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사업자들이 시장에 공존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