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의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 증가: 인터넷 사용이 동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몇몇 큰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많은 인터넷 트래픽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 국내외 업체 간의 불공정한 망 이용료 문제: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는 이러한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로 인해 발생한 트래픽 비용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망 이용료 협상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국내외 업체 간의 차별적인 대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망 이용 행위 제재: 법률개정안은 이러한 불공평한 조치에 대응하여, 불합리한 조건을 부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불공정하게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망 이용 현황과 계약 투명성 강화: 법률개정안은 인터넷 망의 사용 현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망 이용 계약 관련하여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국내외 콘텐츠 제공업체 간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인터넷 망 사용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통신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업체 사이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