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포폰 불법성 고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할 때 이용자에게 대포폰 사용의 불법성과 범죄에 연루될 위험성을 반드시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대포폰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해 사용자들이 보다 책임 있는 판단을 하도록 돕습니다.
2. 자진 신고 시 형 감경 또는 면제: 대포폰 사용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자진하여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됩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잘못된 행동을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3. 안전한 통신환경 조성: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보다 안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하려는 목표가 있으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대포폰을 악용한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이용자들이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인 통신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