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앱 마켓 결제방식 강제 금지 강화:
- 기존 법에서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이를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규제를 강화함.
- 앱 마켓사업자가 자신의 마켓 외부에서의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함.
2. 제3자 결제방식 허용:
-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가 앱 마켓 외부에서 제3자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 이를 통해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는 더 다양한 결제방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없어짐.
3. 글로벌 규제 동향에 맞춘 법률 개선:
- EU,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대형 앱 마켓사업자에게 자기 앱 마켓 외부 결제방식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령을 제정하고 있음을 반영.
- 특히 EU의 DMA(Digital Market Act)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법 조항을 개선함.
법안의 취지는 앱 마켓사업자의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함으로써 사용자와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더 공정하고 경쟁적인 앱 마켓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사용자와 제공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