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는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기존에는 검사나 정보수사기관 등이 요청시 자동으로 제출할 수 있었던 통신자료 제공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강화합니다.
2. 제출된 통신자료에 대해서 해당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해야 할 의무를 신설하여 이용자가 본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입니다.
3. 이러한 조치들은 통신자료가 통신 내용과 결합하여 개인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침해를 예방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정부 기관이 개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생활 침해를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