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단 해외 방문 관리 강화: 최근 3년간 여행금지 국가에서의 로밍 이용 건수가 외교부의 허가 건수보다 약 3천 건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단 방문자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합니다.
2. 납치·감금 범죄로부터의 국민 보호: 동남아시아 등 일부 여행금지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어 납치나 감금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합니다.
3. 외교부의 통신정보 요청 권한 신설: 외교부장관이 여행금지국가나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합니다.
4.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제공 협조: 외교부로부터 정당한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외교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급 상황 시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행금지국가에 무단으로 체류하며 범죄 위험에 노출된 우리 국민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하여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