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제부터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도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를 통해 일반에게 알려주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정보는 개인이 소유한 휴대전화 번호로,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의 일반 전화번호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3. 기존에는 이 서비스가 의무였지만, 인터넷의 보편화로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해지면서 해당 의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휴대전화 번호의 공개를 제한하고 통신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 제공 의무를 경감하여 현실에 맞게 법률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