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치의무사업자의 선조치 의무 강화: 특수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인식한 경우, 즉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임시적 접근 차단 조치: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먼저 정보의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였고,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3. 법적 명문화: 이러한 조치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조치의무사업자가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