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등12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OTT 사업자의 법적 정의가 신설되었습니다. OTT 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로 정의됩니다.
2. 이에 따라 국내 OTT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OTT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내 OTT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이 법률안은 건전한 미디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내 OTT 사업자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OTT 산업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OTT 사업자들이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