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의 정보를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전 통제를 강화하여 정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수사기관이 얻은 통신이용자정보는 사용 목적이 달성되거나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이는 사후 통제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정보 보유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국회에서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 제공 요청의 남용 가능성을 줄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수사기관이 필요 이상으로 개인 정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전 및 사후의 통제 절차를 강화하여, 국민의 정보 보호와 기본권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