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대된 조치 의무: 기존에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의무화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마약, 성매매 알선, 권유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정보를 조치 의무 사업자가 인식했을 때도 신속히 삭제 및 차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대상 정보의 범위 확장: 불법촬영물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인 마약, 성매매 등 범죄 관련 정보도 SNS 등에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포함시켰습니다.
3. 정보 유통방지 조치 강화: 불법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조치 의무 사업자는 해당 정보를 인식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SNS와 같은 플랫폼에서 범죄 관련 정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신속히 차단하여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