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를 이유로 지원금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행위를 금지함.
2. 단말장치 판매 및 서비스 계약 시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이용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부과함.
3. 고가 요금제에만 집중되던 지원금 혜택을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에게도 공정하게 확대하여 이용자 차별을 해소함.
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발생한 지원금 격차 문제를 보완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함.
이 법안의 취지는 요금제에 따른 불합리한 지원금 차별을 방지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며 가계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