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등12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이용자가 계약한 데이터 서비스의 이용량을 범위 내에서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을 통해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이동시키거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데이터 제공량이 이용자의 실제 이용패턴을 반영하지 못하여 불필요한 통신비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자가 더욱 자유롭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서에 이용자가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포괄적으로 명시하여, 이용자들이 데이터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데이터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여, 이용자들이 불필요한 통신비를 줄이고 자유롭게 데이터를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용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더 나은 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