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함.
2. 만약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른 콘텐츠제공사업자나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함.
3.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비용을 다른 콘텐츠제공사업자나 이용자에게 과도하게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망 이용 환경을 정당한 질서로 정비하고, 인터넷망 구축에 지장이 없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