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심번호(050)를 사용한 경우에도 고객의 실제 전화번호가 노출되어 사적 연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발신번호 변경을 가능하게 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 및 노출 방지를 위해 온라인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법률적으로 상향하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발신번호 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이 법안은 배달음식 주문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신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