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만이 취약계층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하여 제공하는 체계이지만, 법안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도 취약계층에게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책무를 부과합니다.
2.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대부분의 활동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통신비용이 데이터 소비로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사용으로 수익을 얻는 사업자가 발생한 통신비를 국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법안은 개별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일원화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통신비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 및 콘텐츠에도 사용할 수 있는 통신복지권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하여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업자에게도 분담금 납부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시대에 부합되는 보편적인 통신복지체계를 도입하여 데이터 소비 중심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비 경감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