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국내에서 큰 규모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업구조와 매출을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서 무엇을 조사하고 누구를 조사할지 더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단순한 통계 조사에 그치지 않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과 국내 사업 활동을 확인해 조세회피와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에 대응하려는 취지예요.
- 다만 조사 대상과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안 심사와 대통령령 마련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구체화: 조사 대상과 조사 내용을 법률에 더 분명하게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 대형 사업자 조사 근거 마련: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사업구조와 매출액을 파악하려고 해요.
- 자료 제출 의무화: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해요.
- 국내 사업 현황의 투명성 강화: 국내에서 발생한 서비스 수익과 사업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해요.
- 제34조의2제3항 신설: 현재 시행 조문이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는 조사 대상과 조사 내용 등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손질하려는 제안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이유에 따르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가운데 일부는 국내에서 큰 서비스 수익을 올리면서도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고 봤어요. 그 결과 조세회피가 발생하고 국내 사업자와의 경쟁에서도 불공정한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어요. 발의 당시에는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가 통계 데이터를 통한 단순한 현황 파악에 머물러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국내 사업구조와 매출액을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 항목과 대상, 자료 제출 근거를 구체화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조사 대상과 내용 구체화
현재 시행되는 제34조의2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가통신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조사 대상과 조사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안안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업구조와 매출액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범위를 더 구체화하려고 해요.
- 어떤 사업자를 조사할지와 무엇을 확인할지를 법률 개정으로 분명히 하려는 방향이에요.
- 국내 서비스 규모와 수익 구조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 실제 대상 기준이 기업 규모, 국내 매출, 서비스 범위 가운데 무엇을 중심으로 정해질지는 추가로 확인해야 해요.
2) 자료 제출을 통한 실태조사 강화
현재 시행 조문은 실태조사를 위해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더해 자료 제출을 실태조사의 핵심 절차로 분명히 하고, 단순 통계 확인을 넘어 사업구조와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 사업자가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사업 현황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조사기관이 공개된 통계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국내 매출과 사업 운영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넓어질 수 있어요.
-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제출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실제 집행에서 중요한 기준이 돼요.
3) 국내 사업 투명성 확보
제안안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사업구조와 매출액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이 법안이 확정되면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는 단순한 현황 통계를 넘어 국내 사업과 수익 구조를 확인하는 절차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 국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정책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조사 결과는 조세회피나 국내 사업자와의 경쟁 조건을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요.
- 다만 이 법안 자체가 조세를 부과하거나 해외 이전을 직접 금지하는 내용은 아니어서, 조사 결과가 실제 세제·경쟁정책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는 별도로 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국내 사업구조와 매출액 등 실태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커져요.
-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국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수익 현황을 국내 기준으로 설명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 국내 플랫폼·통신 관련 사업자: 경쟁 사업자 간 국내 사업 규모와 수익 구조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날 수 있어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대상과 자료 범위를 정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하는 역할이 중요해져요.
- 이용자와 국민: 직접 자료를 제출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시장 경쟁과 조세 형평성을 점검하는 행정 기반이 강화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법률이나 하위 규정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매출액의 범위와 국내 매출을 산정하는 방식이 명확해야 사업자별 적용 차이를 줄일 수 있어요.
- 제출 대상 자료에 영업비밀이나 이용자 관련 정보가 포함될 경우 비밀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절차가 필요해요.
-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료 미제출과 단순 불응을 어떻게 구분할지 살펴봐야 해요.
- 실태조사 결과가 조세회피 방지나 국내 사업자와의 경쟁 여건 개선으로 실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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