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앱 마켓에서의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취소나 해지의 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2. 앱 마켓사업자가 결제취소 또는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3.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취소와 해지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불필요한 모바일 콘텐츠 이용의 중단을 위해 소비자가 결제취소와 해지에 대한 권리를 더욱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앱 마켓사업자의 부당한 제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