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가통신사업자(온라인 플랫폼)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에는 서비스 이용조건, 변경 시 사유 및 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요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이용 약관에 대한 정부의 평가 및 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된 이용약관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3.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이용자 피해 방지와 공정한 정보통신기술(ICT)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러한 규정들이 마련되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 서비스 해지/중지, 민원처리 등의 문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이용자들의 권익을 강화하며, 건전하고 공정한 ICT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