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의 요청으로 사용자의 정보(예: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를 제공할 경우, 그 사실을 제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2. 정보 제공을 통지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지를 일시적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3. 만약 통지 유예 이유가 계속될 때는 서면 요청을 받아 최대 두 번, 각각 3개월까지 통지를 미룰 수 있습니다.
4. 정보 제공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데 드는 비용은 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정보를 요구한 측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통신사업자가 사용자의 정보를 제공할 때, 사용자에게 이를 사후에 알려주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