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제의 강화:
- 현재 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규제 추가:
- 이번 개정안은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 스토어와 같은 대형 앱 마켓 운영자가 자신의 앱 마켓 이외의 다른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이 규제는 특히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앱 마켓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3. 공정한 경쟁 촉진:
- 이를 통해 앱 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이용자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유롭게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형 앱 마켓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배력을 남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