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악성 앱을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를 진행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안 제87조의3 신설).
2.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모바일콘텐츠 등록을 해야 함(안 제87조의3 개정).
3. 정부는 이러한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안 제87조의3 개정).
이 법안은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악성 앱을 설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모바일콘텐츠 등록을 통해 예방에 조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