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 행위를 금지행위로 포함합니다. 이는 이용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기간 동안,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는 신규 이용자 모집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사고 확산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3. 이용자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해지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불안과 피해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