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및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3. 부가통신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 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트래픽 양 측정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성 확보, 트래픽 양 측정 투명성 확보,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을 법률로 규정하여 이용자가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