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처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이용자가 사업자를 선택할 때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2.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 안정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가 보다 informed decision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장관이 공개하는 정보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에 대한 이행 현황과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이용자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