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통한 사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관련, 징수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 이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사용자 피해 예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임을 반영한 것입니다.
3. 즉,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청, 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맡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이용한 피해를 줄이고, 법률에서 정한 담당 기관의 역할과 권한이 보다 명확해지도록 하여 효과적인 규제와 감독을 이루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