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감독 소홀 시 제재 신설: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을 소홀히 해 다수의 본인 확인 미이행 계약이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합니다. 반복·다발적 부정계약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명확히 하여 실효적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2. 대리점·판매점 관리기준의 신고·이행 의무: 전기통신사업자는 대리점·판매점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행하도록 의무화됩니다. 현장 관리의 표준을 제도화하여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합니다.
3. 계약 전 과정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 의무: 대리점·판매점 경로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 계약에 대해 본인 확인 절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신설합니다. 개통 단계 전반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로 부정 개통을 조기에 차단합니다.
4. 부정 계약의 신속 보고 체계 구축: 모니터링 결과 본인 확인 절차 미준수 계약을 발견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됩니다. 현장 적발과 유관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대응 속도를 높입니다.
5.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 권한 부여: 보고된 부정 계약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합니다. 조사–통보 절차를 명확히 해 기관 간 역할 분담을 강화합니다.
6.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계약 해지·승낙 철회: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인 확인 절차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 해지, 판매점에 대해서는 사전승낙 철회를 하도록 합니다. 현장 책임을 강화해 부정 개통의 유인을 차단합니다.
이 법안은 대포폰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의 준수와 현장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여 이용자, 특히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