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담되는 보편적 역무 제공 또는 손실부담의무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변경: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만 면제 여부를 정하고 있으나, 법률개정안에서는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편적 역무 제공에 대한 부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 증대에 대한 대응 조치: 인터넷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주로 하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법의 규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개별 전기통신역무에 따른 보편적 역무 관련 의무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목적 달성을 위한 단순화와 효율화: 법안의 개정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영향력에 상응하는 공적 책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보편적 역무 제도의 본래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변화하는 시장구조와 사회적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보편적 역무의 부담과 면제를 결정하는 기준을 개선하고 단순화함으로써,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적 책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고, ICT 생태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의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