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통방지 의무 부과: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총포ㆍ화약류 제조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위험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위반 시 제재 강화: 부가통신사업자가 유통방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 등록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책임감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위법 정보의 원천 차단: 총포ㆍ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총기와 화약류 관련 정보의 유통을 통제하여 사회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