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앱 마켓사업자는 콘텐츠 제공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만 사용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2. 앱 마켓사업자는 콘텐츠 제공업자가 본인이 원하는 결제방식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3. 앱 마켓사업자가 콘텐츠 제공업자가 제공하려는 결제방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서는 안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앱 마켓 유통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결제 옵션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