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운영하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는 기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할 때 필요한 기술적 조치 계획과 인력,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2. 하지만 등록 후, 이러한 대량문자전송사업자들이 등록 요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 규정이 없어 불법 스팸 메시지가 확산되고,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사기와 같은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가 등록 요건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통신 환경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량문자 전송 시스템을 통한 불법 스팸 메시지의 확산을 막고,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후 관리를 도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