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규모를 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관리를 강화합니다.
2. 전기통신서비스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기준과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3. 이러한 조치들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중단과 같은 장애로 인한 이용자의 손실을 적절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용자들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문제로 인해 생기는 피해를 줄이고, 서비스 장애 발생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