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조치의무사업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게 되면 이를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유통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해당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인식한 경우, 단순히 유통을 방지하는 조치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3. 조치의무사업자의 유통 방지 대상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의 온라인 유통 정보를 포함시켜,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도 삭제 또는 접속 차단을 실시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 촬영물과 마약류 등의 위험한 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이러한 불법 자료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사회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