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앱 마켓, 결제방식 및 모바일 콘텐츠 등의 보안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앱 마켓 사업자들이 보안 문제를 이유로 다른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을 해소하려는 규정을 새롭게 만듭니다.
2. 이용자가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합니다. 이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플랫폼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특정 앱 마켓 이용을 강제하거나 단말기에서 다른 앱 마켓을 통해 설치한 앱의 정상 작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한 경쟁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는 앱 마켓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못하게 하기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적인 플랫폼과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요 앱 마켓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며, 다른 사업자가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모바일 시장에서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건전한 경쟁을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