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 신설(안 제32조): 현행법에 없던 규정을 신설해 전기통신사업자는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이용자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 보호를 사업자 자율에 맡기던 체계에서 법정 의무(노력의무) 부과로 전환됩니다.
2. 구체적 대응조치의 범위 명시: 법안은 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입 전환 대행, 가입 해지 등을 예시하여 대응 방향을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 해킹 등 침해사고 시 요금·계약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 제도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3. 사업자 책임과 운영기준의 명확화: 기존에 포괄적·재량적으로 운영되던 이용자 보호가 법률상 명시된 기준에 따라 작동하도록 개선됩니다. 피해 발생 또는 우려 단계부터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어 사후 대응의 지연을 줄입니다.
4. 이용자 피해 최소화 체계 강화: 침해사고 대응 과정에서 2차 피해 최소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합니다. 사업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이용자 신뢰 회복과 안전한 통신환경을 뒷받침합니다.
이 법안은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법적 책무를 분명히 하여, 이용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