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전화번호 변작을 통한 거짓 표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모바일 메신저의 계정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2. 이 법률안은 메신저 서비스의 이용자 정보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이 모바일 메신저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