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등37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인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지 못하여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대상자를 대신하여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전달체계의 혁신과 국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이 일부 개정되어 대상자가 자신의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하여 요금감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요금감면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함으로써, 해당 대상자들의 복지를 보호하고 국민의 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