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지행위 예외 신설: 현행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용자의 동의 없이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약관과 다른 제공·중요사항 미고지에 해당하여 제한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호 목적의 제공이 허용됩니다.
2. 이용자보호서비스 자동가입 허용: 유심보호서비스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자동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증가에 대응하여 이용자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신설 조문으로 법적 근거 명확화: 개정안은 제33조의2 신설을 통해 이용자보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사업자는 임의가 아니라 허가 기반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운영의 정당성과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4. 적용 범위의 한정과 원칙 유지: 예외 적용은 침해사고 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며, 일반적인 요금·약정 등 상업적 변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동의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보안 위기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은 해킹 등 침해사고의 증가에 대응하여, 허가제 하에 예외적 무동의·자동가입을 허용함으로써 이용자를 사전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