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이 정보수집을 위해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그에 따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이용자는 개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을 알기 어렵고, 직접 통신조회를 해야만 이를 알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또한, 현실에서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이용자의 통신자료도 너무 많이 제공되고 있어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당한 수사활동의 보장을 모두 고려하며, 통신자료의 제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와 관련 기관에 부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축소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