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이용자가 전기통신업체를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인 통신요금과 품질 관련 민원 및 처리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이용자가 선택권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업체별로 통신요금과 품질 민원의 처리결과를 분석하여 공개하도록 합니다.
2. 전기통신업체는 정기적으로 민원 처리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받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통신역무의 품질개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으며,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에 기여하게 됩니다.
위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업체의 품질개선을 위해 통신요금과 처리결과를 공개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