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3조제1항제3호를 신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5G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신망을 충분히 구축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불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5G 통신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불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5G 통신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여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